안녕하세요~ 현토리 입니다.
오늘은 군대 청원휴가와 휴가종류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군대에 있는 지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휴가를 언제, 며칠동안 나오는지 궁금하죠.
휴가종류와 휴가일수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 군별 휴가일수
현역 장병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정기휴가는 24일이에요.
정기휴가일수는 군대별, 복무기간에따라 조금씩 다른데,
복무기간이 18개월인 육군과 해병대는 24일,
복무기간이 20개월인 해군은 27일,
복무기간이 21개월인 공군은 28일이에요.
이렇게 정해진 휴가 외에도 다양한 휴가제도가 있어요.
첫번째로 신병 위로휴가에요.
신병위로휴가는 현역으로 입대한 병사가 입대 후 처음으로 받는 휴가에요.
부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입대 후 100일쯤 휴가나온다고 해서 예전에는 백일휴가라고 불렀는데, 요즘엔 신병위로휴가라고 부른다고 해요.
두번째는 포상휴가에요.
포상휴가는 군대에서 어떤 일을 잘 했을 때 포상 개념으로 주어지는 휴가에요.
포상휴가는 체력훈련에서 모범을 보였거나 상점을 받은경우, 모범용사로 선발된경우 등 다양해요.
세번째는 위로휴가, 보상휴가에요.
위로휴가는 피로가 심한 자에게 지급하는 위로차원의 휴가에요.
위로휴가는 지휘관 재량으로 큰규모나 정말 힘든 작전을 했을 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위로휴가와 비슷한 보상휴가도 있어요.
보상휴가는 보통 GOP나 GP같은 최전방에서 경계하는 경우 월마다 3일 이내로 지급받는다고 해요.
마지막은 청원휴가에요.
청원휴가는 가족간, 친척간의 경조사나 간병또는 본인의 치료목적으로 나가는 복지차원의 휴가에요.
지휘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최대 3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결혼할 때는 5일 이내,
자녀가 혼인할 때는 1일 이내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는 10일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5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3일 이내,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3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는 1일 이내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식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이 아파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성군인과 자녀에 대한 청원휴가도 있어요.
여성군인은 생리기간 중이나 임신한 경우 월 1일 여성보건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있는 군인은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수있어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힘든 군생활에 단비같은 휴가 잘 챙겨서 보내고 다시 힘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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