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이야기

종부세 뜻과 조회방법

현토리83 2022. 9. 7.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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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토리 입니다.

오늘은 종부세 뜻과 납부기한, 가산세, 조회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이에요.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에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요.

 

 

* 유형별 과세대상과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인별로 소유한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인별로 소유한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5일

- 분할납부-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납부도 가능.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가능.

- 농어촌 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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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가산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2005년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x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 가산세: 무(과소) 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 분의 22

- 이자상당 가산액: 합산 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 신축용 토지로써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정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 분의 22

 

 

종부세 조회방법
종부세 조회방법

* 종합부동산세 조회방법

- 종합부동산세 조회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로그인 한 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에서 확인 가능해요.

- 납부확인서 조회는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해요.

- 홈텍스 납부시간은 07:00 ~ 23:30까지예요.

22:00 이후 납부결과는 다음날 07:00 이후 확인 가능해요.

 

 

오늘 종부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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