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토리 입니다. 오늘은 종부세 뜻과 납부기한, 가산세, 조회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 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이에요.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에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요. * 유형별 과세대상과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