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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하기(feat. 홈택스)

현토리83 2023. 5. 1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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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토리 입니다.

오늘은 구글 애드센스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구글 애드센스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소득세법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면서 구글 애드센스 수입을 받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소득의 종류

소득의 종류는 다섯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금융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나 배당으로 생기는 소득입니다.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이자나 배당을 받는다면 종합과세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 등 사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생기는 소득입니다.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세 번째는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 고용되어 받는 월급소득입니다.

 

네 번째는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은 퇴직이나 노후 등으로 받는 연금소득입니다.

공적연금은 종합과세대상이고, 

사적연금은 1,2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은 일시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

블로그수입, 강의료, 인세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이 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애드센스 수입 확인하기

애드센스 수입 확인하기애드센스 수입 확인하기
애드센스 수입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애드센스 수입확인을 해봤습니다.

애드센스에 로그인을 하고 지급 - 결제정보 - 결제> 거래에 들어갑니다.

 

애드센스 수입 확인하기애드센스 수입 확인하기
애드센스 수입 확인하기

맞춤기간을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지정하고 조회합니다.

작년에 받은 수입 총액이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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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국세청홈택스 로그인하기국세청홈택스 로그인하기
국세청홈택스 로그인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을 하려면 인증이 필요한데 저는 간편 인증으로 선택 후 카카오톡인증하기로 인증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신고를 클릭하고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확인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주소와 휴대폰번호가 보입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해서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소득종류 선택에서 소득종류 변경 - 기타 소득을 선택 - 소득종류 선택완료를 클릭합니다.

소득종류는 복수선택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명세서 부분에서 추가입력을 클릭 후 

소득구분은 기타 소득 60을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120-86-65164를 누른 후 조회를 클릭하면 상호에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라고 뜹니다.

총수입금액에는 작년에 애드센스에서 입금받은 총금액을 원화로 입력합니다.

 

스크롤을 제일 아래로 내려서 계좌검증을 합니다.

본인명의계좌만 가능합니다.

 

계좌검증 완료 후 동의함에 체크 후 제출화면 이동합니다.

 

신고서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저는 2022년에 사업소득 부분에서 -18,000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입은 2022년 7월부터 입금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신고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 -18,000원에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작년 애드센스 수입이 적어서 그런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돈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세금신고를 혼자 해보려고 하니 어렵게만 느껴져서 세무사한테 부탁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차근차근해보니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x 20%,

부정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납부지연의 경우

미납, 미달 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챙길 사람이 많아서 바쁜데, 세금신고까지 해야 해서 더 바빠진 느낌입니다.

오늘 구글 애드센스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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